# 고소 및 고발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공소 제기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범죄를 발견하고 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와 달리 피해자 본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둘 다 형사소송의 시작점이 되며, 수사 개시를 유발하지만 고소는 취하가 가능하고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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