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파손 재물손괴죄

고의 파손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물건)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이는 차량을 긁거나 문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핵심으로, 과실에 의한 손상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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