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운동기구 파손

'공공시설 운동기구 파손'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재산인 운동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공용물건 손상)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조례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로, 피해 복구 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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