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복도·계단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복도·계단은 개별 호실뿐 아니라 공용 부분으로 주거 공간에 포함되는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머물거나 배회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방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현주건조물 범위에 해당해 주거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공공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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