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친권 전학

공동친권 전학은 이혼이나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한 부모가 가진 자녀의 친권을 다른 부모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부모 간 합의가 있거나 자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권과 법적 결정권이 공동으로 이전되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