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에게 성적 농담·접촉을

공무원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이나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징계 처분(감봉, 강등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처럼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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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공무원에 게 성적 농담·접촉을 시도 하는 경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대한민국 국군 내 병영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민원인 관계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사례를 찾을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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