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은 이혼을 할 때 혼인 기간 중에 쌓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상대 배우자에게 나누어 가지도록 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 재산으로서 공무원연금에 기여했으므로, 일정한 비율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 분할 비율, 대상 기간, 청구 절차 등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혼 시 또는 이혼 후 일정 기간 내에 따로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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