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유족보상금
공무원유족보상금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보상금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적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유족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보험료나 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금액은 공무원의 보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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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족보상금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보상금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적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법정 유족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보험료나 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유족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금액은 공무원의 보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