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공직선거법

공무원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가리키며,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퇴직하지 않고 참여할 수 없으며,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등도 엄격히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통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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