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도박·사행행위 형사처벌

'공무원 도박·사행행위 형사처벌'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이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또는 도박죄 관련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도박장 개설이나 참여 등 모든 형태의 사행행위를 포괄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공무원의 직무상 중립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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