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차량 가로막기

'공무원 차량 가로막기'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난폭운전(제46조의3)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특정 위반 행위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공무원 차량에 위협·위험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교통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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