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SNS

한국 법률상 '공무원 SNS'는 공무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행위를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SNS에서 공직신뢰를 훼손하거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허위사실 유포·타인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2] 공무원은 SNS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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