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상해를 입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우며,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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