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직무관련성

공무집행방해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권한 밖이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직무와 밀접한 시간·장소에서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의 핵심 성립 조건으로, 공권력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