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초범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초범 집행유예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범행이 경미하고 반성 태도가 좋으면 실형 대신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발적 행위, 피해 경중이 가벼움, 합의 여부 등 감경 요소가 고려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일반적인 양형 기준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거나 동기가 불량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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