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형량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초범의 경우 주로 200만~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최근 엄중 기조로 5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사용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1.5배 가중됩니다.
단순 항의는 처벌되지 않으나 물건 던지기나 위협적 행동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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