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 낙하물

'공사 중 낙하물'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등으로 인해 공사 자재나 도구가 떨어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사 발주자나 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사 중 발생한 물체의 낙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일반인은 공사장 근처에서 낙하물에 주의하며, 피해 시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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