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업무 방해

공연업무 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 장소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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