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 무대

공연장 무대는 공연법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 공간과 그 장치(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를 의미하며,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에는 이러한 무대기계 파트에 전문인을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무대 리프트나 철제 장치 등의 결함 점검이 필수이며, 미준수 시 150만~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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