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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전자기록등위작죄

공용전자기록등위작죄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자동차등록 전산기록 등 국가나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내용을 몰래 고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종이 문서 대신 전산 시스템에 보관된 ‘공문서’를 조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전산 기록을 거짓으로 입력·변경해 공적 증명 기능을 해치면 이 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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