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 복도

공용 복도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주거 공용면적으로 분류되어 공급면적 산정 시 포함되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머무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등 관리도 공용 공간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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