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 PC에서

'공용 PC에서'는 한국 법률에서 PC방이나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 컴퓨터를 의미하며, 개인 소유 PC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등장해, 공용 PC 이용 시 남은 개인정보(캐시, 쿠키 등)가 다음 사용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로그아웃과 개인정보 삭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본인 책임이 강조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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