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카페

'공유 카페'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용어로, 다수인이 출자하여 카페 운영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적 공유경제 사업을 가리킵니다. 민법상 공유물제도(민법 제265조~제277조)에 따라 출자자 간 지분 소유권이 인정되며, 영업 시 식품위생법과 소방법 등 일반 상업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장소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적 이용 약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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