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건조물손괴죄

공익건조물손괴죄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조물(예: 다리, 도로, 공원 시설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공공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사유재산 손괴와 달리 공익적 성격의 건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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