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알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알선'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알선을 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바지사장 제도처럼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엄격히 금지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자격증의 독점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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