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전자기록 위조

공전자기록 위조는 전자적 방법으로 문서나 기록을 위·변조하여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문서법 제9조 및 형법 제23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문서나 사문서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서명을 조작해 계약서를 속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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