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유언과 달리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개입하므로 형식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어 법적 효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거나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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