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심 유발 불법

'공포심 유발 불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나 혐오 콘텐츠 반복 유포 등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메시지나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을 주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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