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주가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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