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위약벌 조항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계약 위반 시 지급되는 위약금(위약벌)이 실제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39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1] 이는 손해배상 입증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위약벌을 규정하지만, 과도하면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정됩니다.[1] 실무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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