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상해

과실상해란 부주의나 조심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지만, 안전수칙 위반이나 과실 운전처럼 예견·회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제대로 막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정해지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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