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사상

과실치사상(過失致死傷)
과실치사상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즉, 고의 없이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결과이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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