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 폭행 공무집행방해

'과정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발차기, 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폭행 정도, 상해 여부, 전과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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