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물대·내무실 성추행

'관물대·내무실 성추행'은 군대에서 선임들이 후임 병사의 관물대(개인 사물함)에 성적 모욕 낙서를 하거나, 내무실(내부 취사실 등)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는 등의 성적 가혹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군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사건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군형법상 모욕·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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