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41조에 규정된 범죄로,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관의 통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물품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밀수품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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