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상 밀수출죄 형사처벌

관세법상 밀수출죄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은 무역물품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추징금 3배에 해당하는 벌금, 일반물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밀수출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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