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무자격

관세사·노무사 무자격은 관세사나 노무사 등 특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가인 척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세사법, 노무사법 등에 따라 무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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