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중이 선수에게 물건

한국 형법에서 관중이 선수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경기 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예: 병, 돌)인 경우 상해 또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장의 질서 유지와 참가자 안전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단순 응원 물건(종이컵 등)은 경미하나 의도적·위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야구장 투척 사건이 자주 기소되며,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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