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중이 선수에게

'관중이 선수에게'는 한국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이 선수에게 던지는 물건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법적으로는 공인(선수)에 대한 폭행이나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 형법상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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