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문자 수신거부

광고문자 수신거부는 소비자가 기업이나 판매자로부터 받는 광고성 문자메시지(SMS, MMS)의 수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발송자는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광고문자 발송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광고문자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누르거나 거부 번호로 전화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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