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힌 폭행 판례

'괴롭힌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 해당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가해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상습폭행(제264조)이나 집단폭행(제263조)으로 처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나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폭행·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하며, 가해자의 폭력 정당화는 무효로 봅니다. 피해자는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는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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