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갑질 형사처벌

'괴롭힘·갑질 형사처벌'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우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모욕, 사적 심부름 강요, 폭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개념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이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악화 결과)이 모두 충족될 때 인정되며, 현재는 가해자 자체 처벌이 아닌 신고자 불이익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 과태료(2021년 개정)가 주된 제재입니다.[1] 형사처벌 강화는 논의 중이나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았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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