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성희롱·성추행 학폭

‘교내 성희롱·성추행 학폭’은 학교 내에서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직원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행위(성희롱) 또는 신체 접촉(성추행)을 포함하며,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조사·처벌 절차를 밟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징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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