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복귀

'교단 복귀'는 교육공무원법상 휴직, 정직, 면직 등의 사유로 교사 신분이 일시 정지된 후 원래 학교나 교단으로 복직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의된 '임용' 범위에 복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면직발령일 오전 0시부터 신분 상실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교사 지위를 회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되어 피해 교원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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