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음주운전

‘교사음주운전’은 교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신분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견책·감봉·정직·파면 등)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 특성상, 동일한 음주운전이라도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어 경력·승진·재임용 등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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