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교사의'는 한국 법률에서 학교폭력 관련 맥락에서 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에서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교사를 의미합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상담, 전담기구 운영, 보고 의무 등을 수행하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이 교원의 활동을 법률 지원 등으로 보호하여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질서 유지를 돕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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