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성추행·성희롱

'교사의 성추행·성희롱'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보호·감독 지위로 인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손 잡기나 허벅지 만지기 등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범죄로 볼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 학생에게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추행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처벌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등으로 일반 성추행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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