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허위 학폭기록

'교사의 허위 학폭기록'이란 교사가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록하거나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되며, 핵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면 무죄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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