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에 격리 학대죄

'교실에 격리 학대죄'는 한국 형법상 명시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학교에서 학생을 교실에 강제 격리하거나 단체 벌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처벌법 또는 형법상 학대죄·상해죄로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연좌제식 단체기합처럼 무고한 학생까지 연대책임으로 괴롭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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