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지원금 허위 수강생

'교육·훈련지원금 허위 수강생'은 고용보험법상 교육훈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실제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수강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교육기관이나 지원사업자와 공모하여 가짜 출석부나 수료증을 만들어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를 저지르며, 이는 사기죄나 부정수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 없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와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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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지원금 허위 수강생 등록 사기

국비지원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지원금 등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 수강생·명의자·교육기관 입장에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환수·형사처벌 리스크와 초기 대응, 이의신청·분할납부, 수사·재판 단계별 유의점을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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